금융 금융일반

금융당국, 집중호우 피해 지역 기업 지원 계획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17:41

수정 2017.07.27 17:43

금융당국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고 특별재단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등 3개 지역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27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에 나설 예정이다.

또 재난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지원에 나선다. 피해 복구자금 특례보증 지원에 나서는 신보와 기보는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0% 규모로 진행되며, 고정 보증료율은 0.1%, 운전자금 5억원과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에서 이뤄진다.

농신보는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피해 농어업인과 농립수산단체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고정 보증료율 0.1%가 적용되며, 전액보증이 이뤄진다. 지자체를 통해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해당 보증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보증기관을 통해 특례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민간 금융회사 역시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은행과 상호금융은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 및 만기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손해금의 절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고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만약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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