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드 소규모 평가 올해 안 결론, 2기 실질 운용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8 15:15

수정 2017.07.28 15:15

- 소규모 평가에서 '부동의 ' 사례 거의 없어 
- 국방부, 소규모 동의 얻은 뒤 일반 평가 전략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장비가 배치된 성주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사드 운용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처 협의에 들어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 여부가 올해 안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 평가가 나오기 전의 소규모 평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의 1개 포대는 이동식 발사대 6기로 구성돼 있지만 운용은 2기만으로 가능하다. 1기는 발사용, 나머지 1기는 실패 대비용이다. 현재 성주골프장에는 2기의 발사대가 반입돼 있다.


국방부는 이 2기의 발사대 운용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소규모 평가 준비에 착수한 뒤 지난 24일 평가 협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평가 협의서에 적시된 소규모 평가 대상 면적은 8만㎡ 이다. 1차 공여부지인 32만㎡는 평가 협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32만㎡보다 8만㎡가 평가를 받기 용이하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은 부지면적 33만㎡ 이하의 소규모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그보다 커지면 일반을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소규모 평가에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정이 나면 이 부지에 발사대 2기 반동 감소용 콘크리트 구조물과 주둔 장병들 숙소, 연료공급 구조물 들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규모 평가 협의기간이 30일(10일 연장가능)이고 소규모 평가는 ‘부동의’가 드물다는 점, 건설 예정 구조물이 대형 규모가 아니라서 공사기간이 짧은 점, 발사대 2기가 반입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올해부터 사드 2기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지 않는 사안의 경우 처음부터 협의요청을 하지 않아서 '부동의'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론이 날 것"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이미 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와 이에 필요한 연료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 시설 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일반 평가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소규모 평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와 일반을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단계 평가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방부의 일반 평가는 첫 단계인 평가 준비서 작성에 들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환경부는 소규모 평가 협의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일반 평가과 상관 없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 등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평가의 경우 사업자인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평가항목 범위 결정, 평가 초안 작성, 주민공람 및 설명·공청회 개최, 평가서 작성 등을 거친 뒤 환경부에 이런 내용이 담긴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환경부가 KEI과 일반 전문가 검토를 통해 평가서를 평가한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보완요청, 추가자료 제출도 이뤄진다.

그러나 소규모 평가는 전자파 영향이나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과 같은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소규모 평가는 일반 평가의 6개 분야 21개 항목보다 간편하고 복잡하지 않은 16개 항목뿐이다. 주민 공청·설명회 등 마찰이 예상되는 필수 조항도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일반 평가는 소규모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동식물 영향 전문가 분석과 전자파 영향 등을 따져야 하고 주민공청·설명회 등도 반드시 해야 하므로 시일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짧게는 1년 이상 길게는 수년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방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소규모 평가 동의 후 사드 2기 운용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규모 평가 협의에서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일반 평가에 들어가면 소규모 평가 지역도 다시 일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반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소규모 평가 결과 효력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사안의 경우 소규모 평가라도 전자파 환경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이 법에 없더라도 다른 법 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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