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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프랜차이즈 원가공개는 反시장적 발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30 17:20

수정 2017.07.30 17:20

갑질은 뿌리 뽑아야 하지만 시장주의 원칙 훼손 없어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가공개 요구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28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는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자칫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제품 원가와 가맹점 공급가 등을 8월 9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거부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이는 지난 18일 발표한 필수품목의 원가공개 등을 포함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에 따른 것이다.
필수품목이란 상품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가맹점에 대해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의무화한 물품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갑질이 필수품목을 이용한 폭리 행위에 집중돼 있어 필수품목의 원가공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가맹본부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뿌리 뽑아야 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갑질 횡포를 보면 더욱 그렇다.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넣어 '통행세'로 불리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본사의 갑질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를 표적으로 보복출점을 지시한 행위 등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품 원가와 유통마진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시장주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공정위의 첫 번째 사명은 시장을 지키는 것이며, 경제적 약자 보호는 그다음이다. 정부가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하면 시장경제는 무너진다. 원가와 마진은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기업비밀에 속한다. 이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기업경영의 자율을 훼손하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에서도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채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분양가 상한제라는 우회 방식을 택했으나 이도 결국 실패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가격통제는 성공할 수 없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바로잡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정책수단은 시장주의 틀 안에서 찾아야 한다.
쇠뿔 빼려다 소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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