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무제한근로 허용' 업종서 노선버스업 제외…졸음운전 사고 방지 목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1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선버스업을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위의 이번 합의는 최근 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방침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후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졸음운전의 근본 이유가 운전기사들의 과로에 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아울러 소위는 특례업종을 현행 26종을 10종으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를 이뤘다. 소위는 내달 중 다시 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등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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