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4인가구 월소득 136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31 17:48

수정 2017.07.31 17:48

내년 기준 중위소득 452만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1.16%(5만2000원) 오른 451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중간순위 값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며 10개 정부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30% 이하에게 지급되는 내년도 생계비 지급 기초수급 가구의 기준은 월소득 135만6000원 이하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2015년 대비 2016년 중위소득 실측값 증가율인 1.16%를 반영해 결정됐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하락함에 따라 기존 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대비 1만5000원 감소할 처지에 놓인 데 따른 대안이다.

위원회는 이날 '2018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6000원, 의료급여 180만8000원, 주거급여 194만3000원, 교육급여 226만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생계비 지급 기초수급 가구 선정기준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135만6000원 이하면 기초수급 가구라는 의미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중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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