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기고] 드론 몰카, 확산되기 전에 대책 세워야

조석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1 17:21

수정 2017.11.21 14:15


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부회장
설동성 (사)한국드론산업협회 부회장

드론이 4차산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드론의 잠재적 위험성이 현재화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휴양지의 빌라 수영장에서 드론으로 인한 몰카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수욕장 노천 샤워장(지붕 없음) 상공에서 드론이 촬영했다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런가 하면 휴양지가 아닌 개인 거주공간도 더 이상 드론 몰카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다.
오피스텔 주민이 자신의 집 창문 밖에서 집 내부를 촬영하고 있던 드론을 발견했다. 이 주민은 경악했을 것이다. 급기야 ‘드론 몰카범 조심하세요’란 글을 오피스텔 승강기에 써붙였다. SNS로도 확산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종 드론 몰카에 난감했을 것이다.

드론을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며 추켜세우는 와중에, 드론은 어느새 인간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에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예외없이 역기능,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드론에 취해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부작용의 위험성을 간과했을 뿐이다.

흔히 드론의 활용영역을 무한대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인한 부작용의 영역도 무한대라고 할 수 있다. 모기나 파리 모양의 드론을 만들고, 여기에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남의 집 안방을 휘젖고 다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드론조종사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고 하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드론의 기술력을 감안할 때 시간 문제일 뿐, 이같은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규는 어떤가? 드론 몰카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12킬로그램 미만의 드론은 아예 기체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드론 보유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이다. 이 드론이 남의 집 안방을 촬영하고 도망친다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CCTV에 포착됐다고 하더라도 잡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범인과 드론을 잡았다고 해도, 이미 내용물을 삭제했거나 조종미숙으로 우연히 그쪽으로 비행했다고 둘러대면 추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에 범인을 잡는 것보다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모방심리라는게 있다. 소형 드론촬영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드론 몰카가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개인 사생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어렵게 어렵게 성장하고 있는 드론산업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드론산업 활성화의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 아닌가? 드론산업 키우는 데 몰두한 나머지, 드론이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도록 방치한다면, 드론산업을 육성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같은 드론의 폐해를 예방하려면 제정할 것은 제정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는 등, 서둘러 관련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

또 드론 몰카가 퍼진다면, 내 옆에 드론이 날라다니는 것 만으로도 당연히 경계심이 발동할 것이다. 드론 이미지는 점점 나빠질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향후 2년 안에 드론에 대한 대중매체들의 부정적 여론이 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부정적 여론에는 드론 몰카로 인한 것도 한 몫할 것이다.
드론이 더 이상 큰 사고 치기 전에, 당국은 조속히 관련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드론 몰카의 주범은 드론이 아니다.
드론을 다루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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