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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6조2700억 더 걷는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7:19

수정 2017.08.02 17:22

법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서민·中企는 8200억 감세
[2017년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6조2700억 더 걷는다

문재인정부가 첫 세법개정에서 소득세, 법인세 과표구간을 새로 만들고 명목세율을 인상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6조2700억원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걷는다. 고소득자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재분배, 일자리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8200억원가량의 세금을 줄였다.

2012년 이후 5년 만의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1990년 이후 27년 만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정부의 세제운용 기조가 대전환됐음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실제 '조세재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동산보유세, 에너지세, 소득세 등 서민들이 민감해하는 세금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첫 세법개정에서 조세저항이 적은 표적증세를 했지만 향후 보편적 증세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돈 많은 곳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세제를 지원한다.

법인세는 최고 과표구간 2000억원 초과를 신설해 세율을 22%에서 25%로 상향했다. 지난해 신고기준으로 129개 기업이 해당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도 축소된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실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된 기본공제율 1%를 폐지한다. 투자세액공제 역시 대기업의 경우 모두 1%로 낮아진다. 투자세액공제는 특정설비 투자 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환경보전시설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각각 3%였지만 이를 1%로 낮춘다. 공제율 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기업에서 3조7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한다.

고소득층의 소득세도 늘어난다. 정부는 과세표준 3억~5억원 구간과 5억원 초과 구간의 소득세율을 40%, 42%로 각각 2%포인트 올렸다. 9만3000여명이 추가로 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상위 0.1%인 2만명, 종합소득자는 상위 0.8%인 4만4000명이 대상이다.

고액자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도 강화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9년부터는 공제율이 3%다. 현재 7%이다.

반면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공제금액도 중소기업 1400만~2000만원, 중견기업 1000만~1400만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존과 다르게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다른 제도와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본격적인 조세개혁 과제는 추후 구성될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특위에서 새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과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복지와 적정부담을 고려한 조세개혁 과제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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