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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후폭풍]"규제 없어요" 인천·경기 광주 반사이익 기대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3 17:35

수정 2017.08.03 17:35

되풀이되는 풍선효과, 수도권·판교 인접한 지역들 실수요·투자수요들 몰릴듯
8.2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강해 주요 규제 지역인 서울.과천.세종시 등은 분양권 전매 및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수도권 중 규제를 피한 인천이나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광주 등에서는 반사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정지역은 분양권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세 50%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11.3 대책과 6.19 대책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자 고강도 규제책을 꺼내면서 규제를 빗겨간 지방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중도금 대출비율이 축소되고 복수대출도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다.
또 분양권 전매 시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는 전매제한기간을 설정했다. 부산 7개구의 전매제한기간은 수도권과 같이 1년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때로 강화됐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은 물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 총동원됐다"면서 "사실상 규제 지역 내 투자 목적의 아파트 구입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규제 피해간 지역으로 투자 쏠리는 '풍선효과' 불가피

다만 이번 8.2대책에 규제들이 총동원되기는 했지만 규제를 빗겨간 곳들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에도 포함되지 않는 곳이다.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이 무풍지대로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 등 금융규제와 청약요건 강화가 9월 법개정 이후로 예상되면서 규제 적용 이전 분양 아파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에서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지난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새 투자처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지구 포스코건설의 '인천 더샵 스카이타워'는 대도시 인프라와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파워 등으로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이어질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성남 판교신도시와 인접한 경기도 광주시에선 모아종합건설의 '광주 초월역 모아미래도 파크힐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가 들어서는 초월역세권 일대에 13년 만에 100가구 이상 공급되는 아파트다.


8월 반도건설이 강원도 원주에서 공급하는 '원주기업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도 주목된다. 1342가구 대규모로 메인상권, 어린이공원 등이 가까운 원주기업도시 중심생활권에 위치한다.


업계관계자는 "부동산대책 수위가 강력해 투자수요가 갈 곳을 잃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대책 때도 규제를 빗겨난 지역으로 투자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대출 제한 규정 적용 전인 8월 중에 분양하는 단지는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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