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다주택자 돈줄 죈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6:58

수정 2017.08.06 16:58

"투기지역 아파트 사려면 기존 주택 2년내 처분해야"
시중은행들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대출차주에서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서울 전체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호응해 시중은행들이 다주택자에 대한 돈줄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한 것이다.

■2주택자 1건 처분해야 대출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주택자(주담대 보유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주담대를 추가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로 처분하는 조건으로 승인토록 지침을 내렸다. 즉, 실거주하는 기존주택 등을 2년 내에 처분해 기존 주담대를 갚고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이사가는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를 해주겠다는 얘기다.

고객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대출(융자)이 포함된 아파트를 매입해도 기존 주택의 주담대와 함께 2건의 주담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1건으로 줄여야한다.
은행별로 세부 조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대출 요건으로 내걸은 것이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도 주담대가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추가 신청하면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하는 특약을 주담대 승인 조건으로 넣었다. 이 은행들은 투기지역(국민은행은 투기과열지구 포함)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1년 이내에 대출 한 건을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당국자와 시중은행 담당자 등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모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하고 통일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담대 억제 정책 우려

금융당국도 투기과열지구 외에 비조정대상지역까지 전국 모든 지역의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을 막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그 이외 전국 모든 지역에서도 LTV 규제가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아진다. 금감원은 최근 이런 내용으로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보내는 LTV.DTI 규제 세부 시행방안 행정지도를 변경했다. 변경된 행정지도는 은행업 감독규정 일괄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중순 이후 추가 담보대출을 승인받는 차주부터 적용된다. 집단대출인 경우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행정지도 변경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를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의 DTI는 현행 50%에서 40%로, 수도권에서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다만, 차주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와 기존의 대출잔액이 LTV비율 상한 이내일 때 같은 담보로 LTV비율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대출(후순위담보)을 받는 경우 강화된 DTI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주담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미리 알아봐야 한다. 주담대를 받은 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거나 한도를 늘리려 하면 LTV 회피 대출로 보여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억제정책이 자칫 리스크가 많은 신용대출 비중을 늘릴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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