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8·2 부동산 대책 쇼크]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고민… 6억초과 주택은 혜택 없어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7:39

수정 2017.08.06 17:39

추가혜택 있어야 활성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집을 사고 납세의무는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저조할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8·2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8.2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을 팔 것인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7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하나둘씩 임대사업자 등록의 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아파트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6억원 초과주택은 임대등록 혜택 없어

6일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내년 4월부터는 주택을 많이 보유한 경우 팔 때마다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 후 중과세를 면제받는 게 이익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부성 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는 "과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실익이 없었는데 양도세 중과가 발표되며 메리트가 커졌다"면서 "일반세율로 중과세만 적용받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만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소득세 등이 감면된다. 올해까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하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해 준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모두 공시가격 6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할 때만 해당된다.

김 대표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는 주택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이 없다"면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로 9억원 정도인데 강남을 비롯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에서 6억~9억원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16만5103가구, 9억원 초과는 9만2192가구다. 김 대표는 수도권은 9억원, 지방은 5억원으로 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추가혜택 있어야 활성화될 것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강남은 대부분이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라며 "현재 수준으로 봤을때 임대주택등록이 활성화 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6억 이하 아파트들도 좀 더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다.
권 팀장은 "양도세 부담보다 소득이 드러나는 게 더 부담스러운 사람들도 많다"면서 "강제적인 규정이나 획기적인 혜택이 없으면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팔고 싶을 때도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세금관련 혜택이 있지만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소극적"이라며 "다만 지금은 고수익을 내기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금리의 3배 정도 임대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을 선별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권했다.

김병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