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종부세 강화 카드 만지작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17:39

수정 2017.08.07 17:39

부동산 보유세 언급 회피속 안정 안될땐 조치 시간문제
종부세, 참여정부 절반 수준.. 보유세 차별적 적용 힘 실려
투기수요 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후속 카드로 사용할 목적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공식적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태도에도 보유세 인상은 시기 문제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주택·토지·선박·항공기 등에 부과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에 부과된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하게 되면 재산세보다는 종합부동산세부터 강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 다 원천징수 등이 아닌 정규소득에서 세금을 내야 해 조세저항이 크다.

다만 대상 자체에는 큰 차이가 있다. 2015년 기준 주택 재산세가 부과된 건수는 총 1869만건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28만명가량이다. 세수는 재산세가 총 9조7000억원으로 주택이 3조4000억원, 토지가 4조800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는 1조4000억원이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8년 정점을 찍은 후 세제개편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보유세를 개편한다면 조세저항이 적은 종부세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가 시장 과열 시 정부가 꺼낼 정책이라고 전제한다면 3주택 이상 등 다주택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보유세를 더 매기는 방식이 유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노무현정부 시절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됐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토지는 6억원 초과분에 1~4%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 후 2006년 과세방식을 개인별 합산방식에서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개편하고 과세 기준을 주택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토지 6억원을 3억원으로 강화했다. 주택분 최저 세율구간이 추가되고 기존의 최저세율 구간에 대해서도 세율이 인상됐다. 이 결과 단기간 세부담은 크게 증가했다. 2005년 6400억원 규모의 종합부동산세가 2007년 2조7000억원이었다.

그 후 이명박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 제도 전반을 개편했다.
그 결과 2008년 개인 주택분 납세금액이 1조9674억원에서 9444억원(-52.0%)으로 줄었다. 지난 2015년 전체 종합부동산세 규모는 1조4000억원이었다.
전체 규모로 노무현정부 시절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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