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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마친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 내년 4월까지 등기 안나면 양도세 중과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8 17:55

수정 2017.08.08 17:55

8.2 부동산대책 허점
재개발 아파트, 등기까지 최장 8년 소요되는 경우도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좀 파시고요"라며 보유주택 매각을 종용하고 있지만 서울에서 이미 입주를 마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조합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또 다른 시름에 빠졌다. 재건축 아파트들은 일반 신축 아파트가 입주 후 2~3개월 내 등기가 완료되는 것과 달리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등기가 최소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어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때문에 최근 서울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일고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지역과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가 많게는 60%까지 과세될 수 있어서다.

재건축 아파트가 평균 6개월인데 비해 재개발 아파트는 등기까지 최장 8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등기가 늦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정부가 1가구 2주택자 이상 양도세 중과를 예고한 내년 4월 1일 이전까지 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지 못하게 된다.


그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고 싶어도 조합원 권리 양도가 금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주택 상태로 있어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게다가 이번 대책으로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 일부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사라진 상황이라 내년 4월까지 등기가 나지 않은 채로 시간을 오래 끈다고 해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돼 난감해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건축 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준공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금액 중 일정액을 감면해줬다.

공인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등기 나기 전에는 팔지도 못하고 등기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책이 발표됐는데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서 현장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신길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에스티움' 인근 공인관계자는 "입주한 지 몇 개월 안된 상황이라 등기가 올해 안에 될지 모르겠다"면서 "양도세는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당장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동요하는 조합원은 없지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고덕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해 지난 3월 입주한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의 경우 3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라 등기에 소요되는 시간도 더 길어져 우려를 자아냈다. 이 아파트는 그나마 다행히 이번주 내로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알려져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4월까지 매도할 시간을 확보하긴 했지만 다른 재건축단지들은 제도로 인한 양도세 중과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5월 입주한 'e편한세상 화랑대'도 등기절차가 아직 진행중이다.

e편한세상 화랑대 인근 H공인 관계자는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시간이 많아 등기가 안될 걱정까지는 안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발표로 문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통 대책을 시행하면 발표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주는 게 일반적인데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혼란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면서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입주 예정인 재건축단지들은 물리적으로 등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 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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