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2년째 감소세 유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0 14:24

수정 2017.08.10 14:24

출처 : 금융감독원
출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로 인한 신고가 2016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 신고는 총 4만866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1만2201건(20.1%)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자율 문의·법률상담 등 단순 신고가 줄어들어 지난해부터 전체 피해 신고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대출사기가 1만2010건(24.7%)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6119건·12.6%)·미등록대부(1118건·2.3%)·불법대부광고(871건·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출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으로 지난해 상반기 1만3665건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 1만2010건으로 1655건 감소했다.

보이스피싱도 꾸준한 예방활동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대부광고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21% 감소한 871건을 기록했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신고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화번호 이용중지 △인터넷 상 해당 글 삭제 등의 지속적 조치를 취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은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도 함께 전했다.

금융소비자는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 사기 전화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신분증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이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상향수수료 등 금전요구는 거부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불법채권추심·미등록 대부 등 불법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대출계약서나 원리금 입금증·휴대폰 녹취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당국의 수사 진행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