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연합뉴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7/08/09/201708091535154060_l.jpg)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8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구청장은 각각 533명과 131명이 참가한 ‘국민의소리’ ‘서울희망포럼’ 등 단체 대화방 총 6곳에서 19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이 보낸 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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