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문재인 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불구속기소(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9 15:35

수정 2017.08.09 15:35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연합뉴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83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 구청장은 각각 533명과 131명이 참가한 ‘국민의소리’ ‘서울희망포럼’ 등 단체 대화방 총 6곳에서 19차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이 보낸 글을 받은 사람들을 모두 합치면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