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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피하자"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쇄도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9 18:25

수정 2017.08.09 18:25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에 다주택자 문의 폭주
강남구 신규등록도 2배 ↑ 6억초과 稅혜택 없어 논란.. 인센티브 주는 방안 검토중
"양도세 중과 피하자" 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쇄도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지 1주일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결정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국토교통부에는 관련 문의가 하루 수백통씩 쏟아지고 있고 일선 지자체들도 갑자기 늘어난 신청에 담당자들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다.

■국토부 "임대사업자 문의전화 하루 수백통"

9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임대사업자 문의전화가 하루 1~2건 수준이었지만 8.2 대책 발표 이후로는 수백통씩 쏟아져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세금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콜센터(120다산콜센터)으로도 상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등이 감면되고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양도소득세도 면제 된다.
때문에 당장 내년 4월이후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다주택자들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문의가 쏟아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강남구에서는 8.2 대책과 맞물려 평소의 두배가 넘는 신청이 몰렸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8.2대책이 발표된 지난주(7월 31일~8월 4일) 64건이 신규 등록됐다"이라며 "발표 전주인 7월 24일~28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31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주 들어서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 관계자는 "이번주 들어 9일 오전까지만 30건의 신규등록을 처리했다"면서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송파구청도 비슷한 상황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이전 보다 많이 늘었다"면서 "특히 문의전화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6억 초과아파트 세 혜택.건보료 협의중"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과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문제도 정부간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은 가능하지만 아무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주택이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강남지역의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늘어나게 된다.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담은 더 커지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임대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과 건보료 급등 문제는 기재부.국세청 등과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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