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자사주 사는 효성, 지주사 전환 수순?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3 17:53

수정 2017.08.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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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 일몰 앞두고 오너家 지분 확대에 힘쓰며 자사주 사들여 지배력 강화
효성 "지주사 아냐" 부인에 증권가 "지주사 유력" 분석
자사주 사는 효성, 지주사 전환 수순?

효성이 조만간 지주회사 전환을 꾀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룹 지배구조가 순환출자 형태가 아닌 데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 등 지주사 전환을 위한 주요 요건을 만족하고 있어서다.

특히 오너가가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도 내년 일몰을 앞두고 있어 올 하반기께 지주사를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효성의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올 들어 지속적으로 자사주 취득해 오너가의 지분율이 37.48%까지 증가했다. 조 회장이 14.27%로 가장 높고, 동생인 조현상 사장이 12.21%,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이 10.18% 등의 순이다. 재계에선 효성이 지주사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컨트롤타워(효성)의 지분만 높이면 전체 계열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지주사를 염두에 두고 오너가가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이 대표이사 자리에 오르면서 조 사장과 경영권 승계 작업 및 계열분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조 회장은 현재 대표이사로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조 사장은 전략본부장과 산업자재부문장 및 화학부문 최고마케팅책임자(CMO)를 겸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지분율을 높인 덕분에 효성은 뜨거운 감자인 '자사주의 마법' 찬반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자사주의 마법이란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기업을 인적분할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인적분할을 통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이용해 지분율을 대폭 높이는 방법으로,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의 지주사 전환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사례를 막고자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들은 이 방법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삼성은 자사주의 마법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의지가 없다는 신호를 주고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는 강수를 뒀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주사 전환 요건을 강화하는 공약에도 효성은 거의 문제가 없다. 문 대통령은 지주사가 보유해야 할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상장사 기준)을 현재 20%에서 30%로 올리고, 부채비율도 기존 200%에서 100%로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효성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도 대체로 만족하고, 지난해말 대비 현재 부채비율도 절반 수준인 120%까지 대폭 낮췄다. 내년에 혜택이 끝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도 지주사 전환을 부채질하는 배경이다. 이 법안은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대주주의 현물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세를 주식 처분까지 무기한 미뤄준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을 검토한 바 없다"는 게 효성의 공식 답변이다.
효성 관계자는 "지주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경영진이 회사 상황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선 효성의 지주사 전환을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인적분할 후 지주사 전환할 적기가 왔다"면서 "현대중공업과 같이 사업부문별로 인적분할해 지주사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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