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펀다-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업무협력...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 도입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4 08:41

수정 2017.08.14 08:41

자영업자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는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펀다는 P2P 금융거래 중 대출자의 사망 또는 장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대출자는 물론 투자자를 보호하는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를 도입한다.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는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받은 펀다의 개인 고객 중 ‘펀다 대출상점 안심보험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사망 혹은 80% 이상의 장해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보험을 통해 대출 고객을 대신해서 대출잔액을 상환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III(갱신형)'을 통해 이뤄지며, 대출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펀다는 이번 안심보험 서비스를 통해 펀다의 대출 고객과 투자 고객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전액을 자사가 부담한다. 가입 대상은 8월 14일부터 펀다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모든 고객으로 가입 동의만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펀다 박성준 대표는 "펀다는 P2P 금융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대출 및 투자 고객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펀다 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P2P 금융 환경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펀다는 지난 해 말 BC카드로부터 지분투자를 유치하고 자영업자 심사 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위한 상점 관련 데이터 부문의 업무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신한은행과 예치금 분리 관리를 통해 대출 및 투자 고객의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고객이 이용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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