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랜차이즈 업계,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 점검...법 위반시 강력 행정처분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5 12:00

수정 2017.08.15 12:00

'갑질' 논란에 휩싸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을 받는다. 고객이 동의한적이 없는데도 광고문자가 오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외식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호텔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16일부터 9월1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식 주문·배달, 회원제(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치킨, 햄버거,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의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 등의 대형호텔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개인정보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국내 프랜차이즈의 대표 업종인 외식업은 가맹점 약 10만개로, 전체 48.8%를 차지하며 가맹본부 기준으로는 3219개로 75.4% 차지하고 있다.
기존 전화 뿐 아니라 최근에는 누리집, 모바일앱, 키오스크(매장)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문·배달·결재, 서비스 상담, 멤버십 운영을 위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다.

호텔에도 국내외 관광객 예약 및 결재정보, 회원제 가입정보, 외국인 여권번호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통해 유출사고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게 행자부의 판단이다.

지난해 7월 외식업체 및 호텔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외식업체는 온라인주문시스템, 콜센터시스템 등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호텔은 수탁자 관리감독 및 예약관리시스템의 투숙객 정보 파기 미흡 등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엄중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장영환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간식이라 불리는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주요 관광지 호텔 등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처리하는 업종"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해당 업계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