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年소득 7000만원이던 A씨 부부, 주택구입 대출 한숨 돌렸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4 17:48

수정 2017.08.14 17:48

8.2 부동산대책 대출 가이드라인 완화
서민 실수요자 요건 완화 年소득 6000만원→7000만원
생애 첫 집은 8000만원까지 대책전 승인된 아파트 대출만
기존 대출 LTV 등 남았다면 범위내서 추가대출도 가능해
#.지난 7월 말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 A씨는 지난 13일 정부가 실수요자 구제를 위해 '8.2 부동산대책'의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한숨을 덜었다. A씨는 최근까지만 해도 지난 2일 8.2 부동산대책으로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에 포함돼 갑자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돼 걱정을 했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5억원 후반대라 기존 LTV를 적용받을 때보다 1억1000만원이 줄어들게 돼 추가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걱정이었다. 그러나 A씨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이라도 생애최초 구입자이면서 부부합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일 경우 10%포인트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소식에 급한 불은 껐다며 한숨을 돌렸다.

年소득 7000만원이던 A씨 부부, 주택구입 대출 한숨 돌렸네


역대급 초강력제재로 평가되는 8.2 부동산대책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마저 막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일 실수요자를 위해 종전 발표보다 완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무주택 실소유자를 위해 8월 2일 이전 계약이 이뤄졌거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끝난 신규분양단지의 경우 기존과 같거나 더 나은 대출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한도 축소로 청약당첨 후 계약을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은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민 실소유자 역차별 막는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8.2 대책 이전 분양을 받았거나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의 대출문턱이 조금은 낮아지게 됐다.

특히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의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7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여 많은 맞벌이가구들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고 매수하려는 주택이 6억원 이하라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까지 서민 실수요자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례에 나온 A씨의 경우 LTV 5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이때도 투기지역에서 8.2 대책 이전 이미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1건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정해 다주택자들의 진입을 철저히 막았다.

아울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고 중도금대출 은행까지 결정된 단지의 계약자들은 대책 이전과 변동사항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도금대출 금액 증가나 은행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취급시점의 주택담보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은상 팀장은 "주택 금액과 처해 있는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일수록 최고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0%라도 큰 조정범위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존 대출도 추가 대출 가능

또 기존에 대출이 있더라도 대출액이 LTV 등 규정을 다 채우지 않았다면 이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건수 규제가 아니라 총량 규제로 바뀌게 됨으로써 문제가 됐던 재개발·재건축단지 이주비 대출도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8.2 대책으로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담대 1건, 40%로 제한했지만 이는 역으로 40% 한도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장점으로 작용하게 됐다. 기존 대출의 증액은 신규대출에 해당하지만, 기존 대출 잔액이 LTV 비율 이하인 경우 40%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 내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의 20%에 해당되는 경우 여기서 추가로 20%를 더 대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지역 내 아파트 가격이 7억원을 훌쩍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1억원 이상 대출을 더 낼 수 있어서 자금 상황에 숨통이 트이게 되는 셈이다.

8.2 대책 이전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면 신규 주담대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대책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겨낭한 것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는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업계 "실수요 대출 완화 다행"

내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 축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도 소위 금융전문가들은 주택금액의 40% 이상 대출 내는 것을 권장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예기치 못하게 대출한도가 축소되면서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긴 서민들은 구제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에선 초강력제재라며 대책을 내놓고 생긴 혼란을 급히 수습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개업계 한 관계자는 "대책 이후 쏟아지는 문의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데 내용이 어렵고 처한 상황이 다 제각각이라 업자들도 힘들다"면서 "또 추가 보완책이 나온 것은 그만큼 이번 대책이 급하게 시행되면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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