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환경부가 올해 6월부터 2달 동안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닥분수, 인공폭포, 아파트 실개천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수질 및 관리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곳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우선 이들 18곳은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유리잔류염소는 물로 염소로 소독한 뒤에도 대장균 등 미생물 억제를 위해 리터당 0.4~4.0mg은 남아있어야 하는데, 기준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의 개방을 중지시켰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적정량 염소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 조치했다.
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인데도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울타리나 관리인을 운영하지 않은 3곳도 적발됐다.
반면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수질 기준치 내에 있었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전 실태점검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이달부터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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