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플랫폼 중립성 고시 16일 발효....국내기업 역차별 해소책이 관건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5 15:50

수정 2017.08.15 15:50

"해외기업 적용 방안은 연말쯤 나올 것"...방통위 
네이버, 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회사의 콘텐츠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없도록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에서 중소기업의 앱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16일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포털사업자나 SNS 사업자가 경쟁사의 콘텐츠에 대해 불공정한 대우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없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시행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포털, SNS, 앱 장터 같은 플랫폼사업자들이 자사 콘텐츠와 타사 콘텐츠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면 안된다는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초기적 플랫폼 중립성 개념을 도입해 콘텐츠 산업 육성과 콘텐츠 증소기업 지원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그러나 플랫폼 시장은 국경 제한이 없어 이미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반면, 국내법을 통해 조사·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결국 국내기업으로 한정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처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역차별 해소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세계 주요국가와 호흡을 맞춰 글로벌 인터넷 산업 정책기준을 마련해 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0일 의결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고시)’이 16일 발효된다.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고시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 포털, 개방형 SNS, 앱장터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

■해외사업자 적용 기준은 연말께나...역차별 예방책에 관심 집중
문제는 플랫폼 시장은 이미 글로벌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 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과 같은 기준의 불공정경쟁 잣대를 들이대야 시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다. 규제의 균형을 찾지 못하면 자칫 국내 인터넷 기업의 발목만 잡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경쟁력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모양새가 된다.

그러나 현행 국내법으로는 글로벌 기업들의 불공정경쟁 행위를 제대로 조사조차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 구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밥 혐의가 드러났을 때도 우리 정부는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까지 했으나 조사는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업계는 물론 정부에서도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고시를 제정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규제가 나오는데 국내외 사업자간 차별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외국 사업자들의 경우 조사하고 제재하는 절차가 국내와 다르니 이를 메뉴얼화하는 방안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무법인에 외국사들에 대한 규제력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냈고, 연구결과가 나오는 연말 쯤이면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회의 주재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디엠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8.8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체회의 주재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디엠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8.8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규제가 산업발전 발목잡지 않도록 신중해야"
방통위원회가 포털, SNS,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든 이유는 인터넷·모바일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불공정행위를 막겠다는 이 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기술과 시장이 변화하는 인터넷·모바일 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부가통신서비스와 인터넷 포털의 사업영역, 수익모델은 매우 다양해 동태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며 "시장 획정과 규제의 적용은 구체적인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행해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플랫폼 시장은 사전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 적용하는 첫 중립성 개념이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가의 인터넷 산업 정책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기준을 마련해 가는 장기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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