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재판, '블랙리스트' 지시 여부 심리 시작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8 12:27

수정 2017.08.18 12:27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 측 서류증거 조사에 돌입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평소와 달리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과 24일 이틀에 걸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조사한 뒤 25일까지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서류증거 조사가 끝나는 31일부터는 문체부 직원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내달 7일에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2심 재판을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이, 내달 8일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이 각각 증언대에 선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은 내달 14일 증인으로 나온다.

블랙리스트 혐의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을 맡았던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청와대 내에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지휘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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