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내 인터넷·모바일 동영상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는 유튜브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정부의 단속 권한이 미치지 않는 현행 한계를 그대로 둔 채 방통위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는 것이 결국 국내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20일 관련업계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터넷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서 규제를 할 때가 됐다"고 답하면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를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정책 없이 국내 기업에만 규제의 칼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튜브, 정부 모니터링 사각지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를 통해 살해협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방송이 진행됐다.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 유튜브는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아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모니터링과 규제 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 통념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송도 사실상 정부가 제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유튜브가 자율 감시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허술한 것이 사실이다. 유튜브는 이용약관을 통해 방송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방송 진행자의 계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새 계정만 만들면 유튜브를 통해 손쉽게 방송을 재개할 수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정책이다. 앞선 사례에 등장한 방송 진행자 역시 유튜브로부터 여러차례 계정 정지를 당했지만 문제의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다.
인터넷 방송은 특성상 사전적으로 콘텐츠 내용을 걸러낼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사업자들은 인터넷 방송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정부의 규제도 받는다. 인터넷 방송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사후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같은 정부의 규제가 무용지물이라는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1인 미디어가 인기를 끌면서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사업자를 자리지 않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실효성이 있다"며 "현재 해외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것은 물론 규제정책의 실효성도 거둘 수 없게 돼 인터넷 방송 규제는 국내외 사업자 형평성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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