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서울·세종·과천 모든 주택, 22일부터 대출 옥죄기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0 17:32

수정 2017.08.20 17:32

"투기과열지구 LTV.DTI 40%로 하향"
8.2대책으로 강화된 규제 이번주 시행
강남.세종 등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차주당 1건→가구당 1건
가계빚 관리 5개년 계획은 내달초로 발표 연기 가능성.. 연체이자율 인하 등 담길듯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번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도 일괄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된다.

또한 당초 이달 발표될 예정이었던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은 다음 달 초로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장기.소액 연체채권 탕감방안과 연체이자율 인하, 다주택자의 정책모기지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LTV.DTI 일괄 40% 적용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8.2 대책 발표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DTI를 40%로 강화하는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강화된 LTV.DTI 시행까지 최소 2주 정도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8.2대책 후 지금까지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LTV.DTI가 40% 적용됐지만, 이번 주부터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DTI만 40%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도 50∼70%였던 LTV가 40%로 일괄 하향 조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중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또한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돼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고,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LTV.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50%.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선 LTV 60%.DTI 50%, 그 밖의 지역에선 LTV 60%를 각각 적용받는다. 아울러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기존 대출은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 9월로 연기

가계부채 5개년 대책 발표도 다음달 초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달 발표를 지시했으나 장기.소액 연체채권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방지대책 마련에 시간이 걸리면서 연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준비 중인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여러 상황상 8월 말이 될지 9월 초가 될지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 간 준비 중"이라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채권 대상자 40만3000명, 여기에 금융공공기관과 대부업체 등 민간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탕감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지 등 상환능력 평가를 어떻게 할지, 이미 국민행복기금과 약정을 체결해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가 44만명에 이르는데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이 과제다.


종합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표준모형 도입과 신DTI를 비롯, 다주택자의 정책모기기지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적격대출은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하고 대한주택보증의 디딤돌대출도 동일인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연체이자율도 한국은행 규정(은행권)과 금융위 고시(비은행권)를 개정해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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