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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불필요한 보험 들고 후회된다면… 15일내 철회 가능해요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0 19:55

수정 2017.08.20 19:55

#1. 전업주부 A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아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암보험을 청약했다. 하지만 다음날 A씨는 아들을 위해 지난해 가입한 보험에서도 암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고 암보험계약을 청약한 것을 후회했다.

#2. 직장인 B씨는 보험설계사를 통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두달이 지난 뒤 B씨는 설계사로부터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일절 받지 못한 점이 떠올라 보험계약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A씨처럼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보험료 반환이 3일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자는 이 같은 '청약철회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 △단체보험계약 등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입할 때 가입목적과 유사보험 중복가입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B씨처럼 청약서 등 계약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완전판매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품질보증해지)할 수 있다. 이 같은 품질보증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품질보증해지권리를 행사해 계약을 취소하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철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보험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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