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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기관 9곳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1 18:00

수정 2017.08.21 18:00

LH.도로공사.인천공항공사 등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시행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곳들도 대부분 성과연봉제를 폐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산하 14개 공기업(9곳), 준정부기관(5곳) 중 8곳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결정했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사합의를 통해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기관 중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환원 예정이라고 알려왔고,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의 후속조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JDC를 포함하면 14곳 중 9곳이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 나머지 공공기관은 총 9곳 중 7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이들도 폐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당사자의 소통과 참여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작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사례에서 여실히 확인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성과연봉제 폐지로 반납되는 인센티브는 노사 협약으로 사용처를 결정한다.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는 기관별 예비비에서 지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수체계를 성과연봉제 이전으로 환원할 경우 노사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다만 부당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환수할 수 없고, 반납하지 않았다고 페널티를 주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기관은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줄어든 수당 등을 보전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노조인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인센티브를 반납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확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사 미합의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한 기관은 소송 문제도 있고, 해를 거르지 않아야 올해 집행된 인건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연내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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