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법무법인 태신, KAIST-AIP와 MOU 체결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5:48

수정 2017.08.25 13:05

법무법인 태신 정일채 변호사(오른쪽)와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이 22일 KAIST 세종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신 정일채 변호사(오른쪽)와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박진하 운영위원이 22일 KAIST 세종캠퍼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년 소비자만족지수 1위로 선정된 의료분쟁전문 ‘법무법인 태신’은 22일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KAIST-AIP)과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AIP)’에 관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사 및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학전문성과 법률전문성을 동시에 보유한 통섭적 전문성을 갖춘 의료분쟁전문 로펌이다. 의료소송은 예리한 지식과 체계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는 고도의 의료전문분야다. 윤태중 대표변호사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의사출신 국내 3번째 검사로 재직했고, 정일채 변호사는 서울대 생명과학부, 부산의대, 부산대로스쿨을 졸업하고 명성의원 부원장을 역임한 의사출신 변호사다.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책임교수 이광형)’은 국내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법원, 특허청, KAIST가 협력해 개설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획 및 재정을, 특허법원은 교육과 실습을, 특허청은 교육과 재정을, KAIST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주관한다.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및 사업화 능력 함양에 그 목표로 두고,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생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교육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의료분쟁 교육 △KAIST-AIP 최고위과정 수강참여자 의료분쟁 상담 및 소송 협력, 등 의료분쟁전문로펌과 IP최고위과정 간의 상호 발전적인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일채 법무법인 태신 의료 전담 변호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미래를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의료분쟁 상담 및 소송 등을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상호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두 기관은 상호 협업모델을 전향적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에 중소·벤처 기업인들의 참여와 지식재산 및 의료분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진하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 운영위원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은 물론 의료분쟁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양적, 질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4기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은 오는 9월20일부터 시작되며, 본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KAIST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KAIST 동문 자격과 각종 동문행사 및 강연회 참가의 특전도 부여한다. 입학식은 KAIST 대전 본원에서 하고, 4기 수업은 KAIST 세종캠퍼스에 한다.
입학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응시접수가 가능하며,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카이스트(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공식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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