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기도구로 개 도살" 1심 무죄..檢 "법리 잘못 이해한 판결"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6:20

수정 2017.08.22 16:20

검찰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장주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잘못 이해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농장주 이모씨의 첫 공판에서 "전기를 이용해 가축을 도살하는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조치가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이씨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전기를 이용해 죽인 것인데도 무죄라고 본 원심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의 개 농장에서 개 30마리를 전기로 도살해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 주둥이에 접촉해 감전시키는 '전살법'으로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동물보호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2회 공판을 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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