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세입자 낀 주택 샀지만 곧 입주할건데 투기꾼 취급"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7:28

수정 2017.08.22 21:57

"대출 규제도 선의의 피해"  8.2 대책 전 분양 계약자 청와대 등에 민원 쇄도
#. 8.2 부동산대책 전 서울 A분양 단지는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8.7 보완책에서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된 분양단지까지 규제가 소급되면서 대출 규모가 30~40%로 축소돼 비상이 걸렸다. 이 단지 한 계약자는 "기존에 정당한 절차로 진행한 계약금 등 7000만원가량을 날리게 됐다"며 "이 부분은 정말 구제가 필요하다. 가정불화로 이혼 직전"이라고 했다.

"계약금 날리게 생겼어요" 8.2대책 소급피해모임 회원들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모임을 열고 잔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계약금 날리게 생겼어요" 8.2대책 소급피해모임 회원들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모임을 열고 잔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부동산 대책 소급 적용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8.2 부동산대책의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피해를 본 주택 수요자들의 청와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8.2 대책 전 분양 계약자들은 중도금 등 대출규제 소급적용으로 계약금을 날릴 처지라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또 주택담보대출 강화, 재개발.재건축 등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청원을 넣기도 했다.

22일 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8.2 부동산대책 이후 대출규제 강화 및 소급적용으로 수요자들이 피해가 우려된다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에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세입자 낀 집 구입했다가 다주택자 몰리기도

또 한 수요자는 전세퇴거자금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아 실거주하려고 했지만 대출규제로 어려워졌다고 청원했다. 그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8.2 대책 이전에 매입한 후 세입자 전출시기에 들어가려 했는데 입주가 어려울 것 같다"며 "월세 살다 정착해 실거주하려는 것인데 갑자기 대출이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이주비 LTV 강화, 양도세 중과세 등 적용에도 청원이 이어졌다.

청원자는 "10억짜리, 2억짜리 집을 똑같이 이주비 LTV 40%로 하면 안된다"며 "우리 집값은 2억 정도인데 이주비 6000만~8000만원으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전세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에 추가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수요자들 "대출규제 소급적용해 큰 피해"

이처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8.2 부동산대책에서 금융당국이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된 분양단지까지 대출규제를 소급하자 계약자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시행사.시공사들이 내세운 중도금 대출 60% 무이자 등 파격 조건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부처별 부동산대책 및 보완책도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8.2 부동산대책에서 8월 3일 이후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에 새 LTV.DTI를 적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8.7 보완책에서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 아파트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면 새 LTV.DTI를 적용한다고 했다.


이후 13일 금융위 추가 보완책에서 다수의 민원으로 8.2 이전 무주택자.1주택자는 새 LTV.DTI 예외이지만 다주택자는 소급적용한다고 하는 등 정책 적용시기도 오락가락하면서 실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다. 또 다주택자.1주택자.무주택자나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제각각인 것도 혼란스럽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팀장은 "분양 자금계획을 짜서 매입에 나섰는데 기존 대출 계획이 진행이 안되면 계약금 등을 날릴 수도 있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등 퇴로도 없어 구제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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