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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회의, 손실보장한도 설정 못해 연기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8:09

수정 2017.08.22 22:02

이르면 23일 협의회 재개.. 상표권 사용조건도 고심
금호타이이 채권단이 22일 주주협회의를 열어 더블스타가 요구한 금호타이어 매각가격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새로운 주식매매계약(SPA)에 반영할 손실보장한도를 설정하지 못해 연기됐다. 또한 지난달 주주협의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상표권 사용조건을 SPA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더블스타가 최근 금호타이어 실적이 계약당시 약속한 것보다 더 나빠지면서 매각 가격을 당초 955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16.2% 낮추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일단 23일 협의회를 재개할 방침이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산은 관계자는 "인수합병(M&A) 계약서에 진술과 보증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제출한 (금호타이어의) 재무재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장한도를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 금액을 정하지 못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실적이 계약당시 약속과 틀리다는 점 때문에 가격 인하를 요구하자 이 부분을 명확히 한 뒤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채권단 내부에선 손실보장한도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레인지(범위)를 설정하고, 이번에 더블스타의 가격 인하를 받아들이는 대신 SPA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해 추가로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지난달 주주협의회에서 금호산업이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을 수용키로 함에따라 이를 SPA에 포함시킬지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 주주협의회는 상표권 사용료 논란이 커지자 당초 금호산업이 요구한데로 20년간 매년 매출액의 0.5%를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을 수용하고, 더블스타가 제시한 사용조건(사용료율 0.2%, 의무사용 5년 이후 15년간 해지 가능)과의 사용료 차액을 금호타이어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더블스타가 5년간 상표권을 사용할 경우 채권단은 최대 2700억원을 보전해 줘야 한다.

이같은 상표권 사용조건을 SPA에 포함시킬 경우 채권단은 당초 매각 가격에서 1550억원을 깎아준데 이어 상표권 사용료로 추가로 2700억원을 보전해 줘야한다. 결국 당초 금호타이어 매각을 통해 받을수 있는 돈 보다 4250억원이 줄어 '헐값 매각'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협상에 끌려 다니다 졸속 매각을 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크다.


이에 따라 주주협의회는 상표권 사용조건을 SPA에 포함시키지 않고 더블스타와 별도 협상을 통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이 되살아난 박 회장측이 어떻게 나올것이냐 하는 점도 관심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일부에서 박 회장측의 반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경우 왼쪽 주머니(금호타이어)에서 빼서 오른쪽 주머니(금호산업)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게 없다"면서 "최소 5년은 금호타이어가 상표권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호타이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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