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가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다 학교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학생 탄압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회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류와 위법으로 점철된 서울대 부당징계는 무효”라며 이 같이 요구했다.
총학은 “학생들은 대학당국이 시흥캠퍼스를 강행하며 대학자치를 침해한 것에 대한 저항으로 본부점거를 했다. 학생회의 민주적 의결 절차를 통해 모아진 학생 총의를 기반으로 진행한 본부점거라는 점에서 본부점거는 학생들이 정당하게 저항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총장에게 찾아가 직언을 하려는 자세는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총장을 찾아간 학생들을 청원경찰과 직원들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진압한 대학당국이야말로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절차 또한 엉망이었다.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대상 학생들에게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출석통지서에 확인된 출석장소에 찾아갔을 때 징계위원회 회의장소는 비밀리에 바뀌어졌고 직원들은 바뀐 장소를 고지하지 않고 진술권을 박탈한 채 제멋대로 학생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행정절차법은 물론 서울대 학칙과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 등 관계 법령과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대가 교육기관이라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시흥캠퍼스 사태의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12명의 학생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사상 최악의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대는 또다시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으로서의 길을 포기한 서울대를 되살리기 위해 우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서울대의 반교육적인 부당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나서서 이것이 무효임을 판결해달라”고 덧붙였다.
법적 지원을 맡고 있는 민변 임준형 변호사는 “서울대의 징계는 절차상 고등교육법상 서울대 학칙 및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징계 절차에서의 학생 의견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 내용적으로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과도한 징계를 내렸다는 것 또한 위법”이라며 “가처분에는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학생들이 사회진출할 시기를 놓쳐 직업 선택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 간부 등 8명에게 무기정학, 4명에게 유기정학 12개월과 9개월, 6개월(2명)에 처하는 등 총 12명을 중징계했다.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대학본부는 여섯 차례 머리를 맞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부동산 투기 의혹, 재정 운용 계획 등을 논의했지만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강행 입장을 밝힌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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