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주택재건축 사업 기부채납 조건부 인가 위법이지만 배상할 정도의 불법은 아냐”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4 17:08

수정 2017.08.24 17:08

“객관적 정당성 있어”
주택재건축조합의 사업을 인가해주는 조건으로 시 소유 토지를 사들여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지은 후 돌려주도록 한 것은 위법하지만 인가 자체가 무효이거나 손해를 배상할 정도의 불법행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경기 의왕시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의왕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는 2006년 9월 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도록 했다. 이른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을 인가한 것이다.

조합은 2011년 8월까지 해당 토지를 205억7000여만원에 사들여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설치한 후 기부했다. 공사비 84억5000여만원은 조합이 부담했다.


이와 별도로 조합은 2007년 시가 재건축과 무관한 조건을 내걸어 인가했다며 법원에 사업 변경인가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한 조건을 결부시킨 행위에 해당하지만 무효라고 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결했고 2012년 확정됐다.

이에 조합은 같은 해 '국기기관의 행정행위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부당결부 금지원칙'을 내세워 시의 불법행위로 토지 매수대금과 등기비용 등 219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기부채납 조건을 붙인 인가가 위법한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로 불법성이 높은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1, 2심은 "조합이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 부분을 초과 부담하도록 한 것은 원칙에 위반되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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