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위주 사업구조 한계..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고
향후 생존조차 장담못해
초강력 규제책으로 평가되는 8.2 부동산 대책이후 주택시장이 요동치면서 사업구조가 주택사업에 치우쳐 상대적으로 위기에 더 약한 중견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정부는 8.2 대책을 시작으로 당장 오는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보다 쉽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서다. 주택사업을 위주로 하는 중견건설사들은 지금 당장 사업 일정을 조정할 수도 없어 앞으로 예고된 악재가 어느 수준으로 밀려올지 숨죽이고 있다.
향후 생존조차 장담못해
■청약시장 벌써 침체신호… 분양가상한제도 걱정
24일 업계에 따르면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8.2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바라보는 건설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대형사보다 자금 조달이 어렵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단순한 중견사의 경우 정책에 따라 사업 성패가 크게 엇갈릴 수 있어 더욱 긴장하는 모양새다.
실제 업계 선두인 삼성물산조차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포레스트' 분양 일정을 미룰 정도로 건설사들은 움츠러든 시장 분위기 영향을 받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을 살펴봐도 대책 발표 전인 7월 17일부터 31일까지는 20.3대 1이었던데 비해, 대책 후인 이달 1일부터 8일까지는 18.1대 1로 다소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특히 대출 제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방은 그보다 영향이 덜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침체로 신규 분양시장도 관망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고려하고 있는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청약률이 10대 1을 넘는 지역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택사업 위주 중견사 타격 불가피
문제는 주택시장이 급속히 경색되는 분위기에서 타격을 먼저 받는 쪽은 덩치가 작은 회사라는 점이다. 주택 사업 위주의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토목, 민간건축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9~10월로 예상되는 분양가상한제 이전으로 청약 일정을 당기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신규 분양을 진행하려면 견본주택 설치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최소한 필요한 시간만 해도 4개월여 필요해서다.
A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벌써 전매제한이 길어지고 1순위 요건이 강화된 것만 해도 전반적으로 청약 시장이 침체되면서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올해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도 더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을 주로 하는 B 중견사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정책이 나오고 나면 시장에 실질적으로 그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는데 시차가 조금 있는 편인데 평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는 등 8.2 부동산 대책의 결과가 벌써 나오기 시작한 것 같다"면서 "기본적으로 돈줄을 죄고 다주택자를 잡는다는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는 호재가 아예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의 여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중견사들이 애초에 민간택지보다는 공공택지 위주로 사업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히려 공공택지 위주로 사업했던 중견사 입장에서는 전국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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