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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사익편취 총수기업 하반기에 직권조사"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5 14:00

수정 2017.08.25 14: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하반기에 직권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김 위원장은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富)의 불법 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다.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이날 보고한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재벌 개혁은 올 하반기에 직권조사를 본격화한다.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즉각 조사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원칙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말부터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225개사)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대대적인 분석 작업 중이다. 기존 직거래를 하다가 계열사를 끼워넣어서 계열사(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 이른바 '통행세' 수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회에 협의해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에 대한 법 제도도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인적분할시 의결권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에 대해 국회의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위는 오는 9월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들이 새로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에 있는 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및 공시 의무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규제 공백'을 서둘러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등을 통해 시장 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선다. 김 위원장은 "갑을 관계를 개혁하겠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토록 제한하는 행위다.

또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원재료 가격 변동만 납품단가 조정 대상인데, 이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포함하는 것 △하도급자에게 경영정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는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공정위는 오는 10월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 경제적 약자 보호에 공정위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가맹본부, 유통대기업 들의 갑질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가맹 필수품목 관련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한다. 필수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유통 리베이트, 특수관계인 참여여부 등이 의무 기재 목록이다.

오는 12월부터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의 피해구제 수단도 크게 확충한다.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제 도입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대리점본사 보복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3배 배상책임 부과)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최저임금 등 비용상승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맹금·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유통업체 인건비 분담(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인건비 50대 50)도 의무화해 유통업체의 인건비 떠넘기기를 차단한다. 이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8월부터 연말까지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초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제도화한다.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명문화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 행위에 대해선 담합 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경우 제외)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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