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일지] '뇌물 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수사부터 선고까지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5 15:37

수정 2017.08.25 15:37

◇ 2016년
△10월 27일 = 검찰, 국정농단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본부장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11월 21일 = 특별수사본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조사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12월 21일 = 특검, 공식 수사 시작.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압수수색

◇ 2017년
△1월 9일 = 특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참고인 조사
△1월 12일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조사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1월 20일 = 특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참고인 조사
△1월 25일 = 특검, 김종중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김 신 삼성물산 사장 참고인 조사
△2월 3일 = 특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압수수색
△2월 9일 = 특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2월 12일 = 특검,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피의자 조사
△2월 13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2회 피의자 조사.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의자 조사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기각
△2월 27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소.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 적용. 삼성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불구속 기소. 특검 수사 종료
△3월 9일 = 법원, 1회 공판준비기일
△3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사건 재배당
△4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정식 공판 시작
△7월 4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 증언
△7월 5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불응
△7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증언
△7월 12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 증언
△7월 14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증언
△7월 19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구인영장 집행 불응
△7월 31일∼8월 2일 = 황성수·박상진·장충기·최지성·이재용 순 피고인 신문
△8월 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2차 구인영장 집행 불응
△8월 3∼4일 = 특검-변호인, 쟁점별 공방 및 재판부 질의에 답변
△8월 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징역 10년, 장충기 전 차장 징역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7년 구형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 부회장 등 5명 1심 선고 공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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