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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부회장 징역 5년 선고, 국민 법감정 부합 의문"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5 16:30

수정 2017.08.25 16:30

국민의당은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양형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평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껏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총수와 정치권력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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