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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문재인 케어' 시행되면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할까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6:42

수정 2017.08.27 16:42

급여 전환 3~5년 걸려 당장 해약하면 손해
비급여 항목 건보 적용 2022년까지 단계적 진행
실손보험료 인하 가능성 커 가입.해약 상황 보며 결정
[Money & Money] '문재인 케어' 시행되면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할까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민영 건강보험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한 궁금증이 지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이달 발표되고 난 후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이 필요없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부터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서 실손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실손보험 미가입자들의 경우 실손보험에 새롭게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알쏭달쏭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시간 걸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비급여 의료항목은 전문 도수치료사가 손으로만 허리, 목 등 디스크 통증 부위 및 신경상태를 개선하는 치료법인 도수치료가 대표적이다. 또 충격파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어깨 등 병변에 자극을 주는 치료법인 체외충격파치료도 비급여에 속한다.


신데렐라주사나 마늘주사 등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 않는 주사제인 비급여 주사제도 또 다른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도 비급여 항목에 속한다. 치료에 상당한 돈이 드는 비급여를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실손보험의 장점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었고 보험업계에서도 가입을 권하는 대표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의료비 증가를 불러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면서 비싼 돈이 들었던 MRI나 초음파검사 등을 할 때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론적으로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비싼 비급여 항목까지 급여로 바꿔 모두 보장해준다면 비싼 보험료를 매달 내면서 실손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런 비급여 항목들이 단번에 급여 항목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없애는 대신 '예비급여'라는 비급여와 급여의 중간 성격을 띤 새로운 단계를 만들 예정이다. 예비급여에 포함된 항목들은 급여 항목의 자기 부담금(30% 안팎)보다 높은 부담금을 적용한다. 정부는 향후 3∼5년 동안 비급여 항목을 순차적으로 급여 혹은 예비급여 항목으로 나누고 평가할 계획이다.

■진행상황 지켜보며 결정 유리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실손보험을 당장 해지하는 것보다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발표한 방침대로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이 모두 급여화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가 다음달이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해지한 뒤 병원에 가면 비싼 치료비를 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정성희 실장은 "정부의 정책대로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시간은 최소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손보험을 해지한 후 병원에 갔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가 당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마다 인상되는 실손보험료 때문에 실손보험료에 대한 불만도 계속 커져왔는데 이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여 당장 실손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손해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손보험료 부담 때문에 이번 정책 발표를 계기로 실손보험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실손보험료 인하의 여지가 커진 만큼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실손보험 해지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조언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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