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다주택자도 '가계대출119' 지원 받는다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7 17:52

수정 2017.08.27 17:52

당국, 1주택자서 대상 확대.. 부동산시장 변동리스크 여파
차주 원리금 연체우려 커져 사업자대출 관리방안도 검토
다음달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 중 하나인 대출연체 예방 프로그램인 '가계대출119'의 적용범위가 기존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확대된다. 당초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로 했지만 다주택자들이 8.2부동산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까지 활용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계대출119 대상인 연체우려자들의 기준도 달라질 전망이다. 저신용자 외에 4~5등급 이하 중신용자들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119는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연체 우려자에 대해 사전 경보해주는 제도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하는 지원 방안과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전문 상담 인력 운영 등도 함께 진행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계대출119의 적용 범위와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이 방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대출만기가 2개월 내로 도래하는 차주 중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한 저신용자 △전 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차주 등을 연체우려자로 선정할 계획이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한 다주택자도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하면서 신용등급의 적용범위도 기존 7등급 이하가 아닌 최소 4~5등급 이하의 중신용자들까지 넓혀질 전망이다. 8.2부동산대책 전후로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지 못한 주택구입자금을 신용대출 등으로 무리하게 조달한 차주가 향후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 등 여파로 원리금을 연체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도 함께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주택가격도 6억원 이하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단, 다주택자들도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직이나 폐업, 질병과 상해 등 장기간 입원이 입증돼야 원금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119의 대출범위에 다주택자들의 사업자대출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이 사업자대출을 통해 상가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사업자 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까지 조달해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에 따른 연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주택 소유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변동성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며 "올해 안으로 은행부터 먼저 시작한 후 내년 초반에는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고객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있는 만큼 이르면 10월 안으로 모범규준을 만들고 11월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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