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잡코리아, 사람인과의 법적 다툼에 최종 승리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8 11:03

수정 2017.08.28 11:03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사람인 간의 법적 공방에 종지부가 찍혔다. 최종 대법원 마저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사람인에이치알과 벌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24일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두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크롤링 문제로 법적 공방을 이어 왔다. 크롤링은 웹페이지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가져와 데이터를 추출해 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합법적인 크롤링과 불법적인 무단 크롤링으로 나뉜다.


잡코리아 측은 "사람인이 자사의 모바일 웹페이지를 무단 크롤링해 채용정보만을 추출한 뒤, 채용정보를 사람인의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잡코리아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람인에이치알의 잡코리아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임을 판결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이 이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4월에 진행된 2심에서도 잡코리아에 패소한 바 있다.
사람인은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기각하면서 잡코리아의 승소를 결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사람인에이치알은 더 이상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복제, 제작, 보관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으며 이미 복제한 잡코리아의 HTML소스를 즉시 폐기하고 잡코리아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잡코리아 관계자는 “채용공고의 양과 질이 무엇보다 중요한 취업포탈 업계에서 타사의 채용공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속성을 악용해 이를 편취하는 사람인에이치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라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계기로 공정한 경쟁질서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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