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파산제도 악용' 박성철 신원회장 징역 4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9 10:54

수정 2017.08.29 11:11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7)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으나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이고,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차명재산으로 주식거래 등을 하며 소득세와 증여세 25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박 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박 회장의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2006년 4월 1일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으로 인한 채무자회생법 위반 혐의 중 일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으로 감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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