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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업무보고]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땐 건강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9 17:35

수정 2017.08.29 17:35

김현미 국토부 장관 보고
국토교통부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밝힌 서민주거안정과 교통분야 공공.안전강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료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마련한 집값 안정 기반을 토대로 저렴한 임대주택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빚는 전월세상한제 도입될듯

김 장관은 "무주택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상임법(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안정화 역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부동산정책과 연계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으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대표적이어서 조만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나 월세의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2015년 상승률이 7.3%에 달했고 2010년에는 10%가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도입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인상폭을 억제할 경우 집주인이나 건물주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기간 종료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 때 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김 장관은 또 "다주택자를 민간.공적임대사업자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건보료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자발적 임대사업 등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지만 다주택자들이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올라갈 것을 우려해 사업자가 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나라, 다함께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뉴딜에 본격 착수한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과열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적 임대주택을 연 17만가구 공급하고 정부 예산과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의 주거복지업무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교통비 부담 경감…스마트 시티 맞춤 추진

국민들의 교통비를 경감하기 위해 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친환경차는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을 시작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한다.

노후화된 도시철도 개량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중심의 투자방식에서 운영과 안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미래 신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는 기술수준과 도시의 유형.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춰 추진한다. 기존 도시에는 교통.복지 등 체감도 높은 기술 위주로 접근하고 신도시에는 에너지, 안전 등 테마형 특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선도기술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혁신도시 등에 스타트업 창업공간도 마련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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