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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한국시장 역습 시작...韓 기업들 안방 내줄라

허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3 16:11

수정 2017.09.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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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풀러스는 규제로 사업확장 끔도 못꿔 
글로벌 모빌리티(이동서비스) 기업 우버가 한국 사업 재개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고급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과 교통약자를 위한 우버어시스트 등 제한적인 서비스에 그쳤던 우버가 대절택시 서비스 '우버 트립'을 출시하고 곧 카풀 서비스 '우버 쉐어'까지 선보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우버의 한국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반면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 규제와 기존 택시사업자들의 저항에 막혀 사업확장 길이 막힌 채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안방 모빌리티 시장을 글로벌 기업인 우버에게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우버, 대절 택시-카풀 서비스로 국내 사업 재개 움직임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버가 우버 트립과 우버 쉐어를 선보이며 한국 시장에서 본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서고 있다. 우버는 지난 2013년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엑스'를 선보였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인이 유료 운송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을 받은 뒤 고급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만 남기고 '우버 엑스'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우버가 선보인 '대절 택시' 서비스 '우버 트립' 소개 이미지
우버가 선보인 '대절 택시' 서비스 '우버 트립' 소개 이미지
우버가 국내에 새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은 '우버 엑스'가 퇴출된 후 4년만이다. 우버 엑스는 여전히 국내에서 불법 서비스로 간주돼 서비스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 고급 택시를 확장한 대절 택시 서비스와 출퇴근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카풀을 통해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우버의 계획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우버의 새 사업들이 그동안 국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준비중인 영역이라는 점이다. 카풀 서비스는 이미 '풀러스', '럭시' 등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다. 대절 택시와 같은 맞춤형택시는 카카오택시가 새로운 수익모델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던 서비스다.

카카오택시가 선보이려고 했던 '맞춤형 택시'는 규제 당국과의 협의, 기존 택시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카카오가 협의 기간을 거치는 사이 우버가 먼저 대절택시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 셈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우버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과 거의 유사한 서비스로 국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색다른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버의 시장진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주목할 부분"이라고 해석했다.

■국내 기업은 규제, 기존 택시 사업자 반발에 서비스 혁신 '지지부진'
그동안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시도에 나섰지만 번번히 규제, 혹은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카카오택시가 도입하려던 자동결제 시스템은 택시 요금을 결정하는 미터기가 반드시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는 법 조항 때문에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카풀 앱 풀러스는 최근 출퇴근시간이 다양해진 추세에 맞춰 운전자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직접 정하는 출퇴근시간선택제를 지난 6월 도입하려고 했지만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출퇴근시간이라는 규정이 모호한데다 택시업계의 반발도 심하기 때문이다.


국내 택시 앱, 카풀 관련 주요 규제
구분 내용
앱 미터기 금지 반드시 차량에 부착된 미터기로 요금을 산정해야 함
탄력 요금 금지 반드시 국토부장관이나 지자체가 정한 요금을 받아야 함(고급택시는 예외적으로 신고제)
카풀 출퇴근 시간만 허용 일반 운전자의 유료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출퇴근 시간에만 예외적으로 카풀 허용
업계 한 전문가는 "전세계적으로 택시호출, 차량공유 등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는 각종 규제와 기존 택시 사업자들의 반발로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는 사이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글로벌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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