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6년째 똑같은 경제입법 현안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31 17:29

수정 2017.08.31 17:29

[기자수첩] 6년째 똑같은 경제입법 현안

익숙하다 못해 지겨울 정도다. 경제계가 입법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말이다. 정당 출입기자나 경제단체 관계자라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 지난 정권에서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항상 쟁점사항인 데다 경제단체들의 입법 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져서다.

서비스법은 지난 18대, 19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 또다시 법안으로 만들자며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1년 넘게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처음 발의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6년째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는 셈이다. 경제계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수립을 하고, 산업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계가 장기간 제정을 요구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정치권 탓이 크다. 보수정당이 경제계의 요구에 부응해 찬성했지만 의료영리화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진보성향 정당의 반대에 막혔다.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 자동차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에 정치권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법안이 6년 가까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책임에 경제계의 몫도 있다. 경제계가 정치권을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 여야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인 법안은 결국 국회 관문을 넘었다. 그만큼 경제계의 요구가 절실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왜 반드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상황도 달라졌다. 서비스법에 반대했던 진보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고, 국회에서 반대 입장을 내세웠던 야당은 여당이 돼 과반석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과거처럼 정치권에 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외치기만 해선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될 리 만무하다.
법이 필요한 이유를 대중에게 적극 설명하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여론의 힘을 얻어야 한다.

또 법 통과가 절실하고 시급하다면 타협해야 한다.
종전의 법안 내용에서 조금도 고칠 수 없다고 고집을 피우다간 앞으로의 6년도 허비하게 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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