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아이 낳고 복귀하니 또 다른 난관 ‘전전긍긍’
휴직기간 쌓인 연금 부담금 수백만원에 달해 큰 부담
그동안 못채운 수업시수 학교 측에 2배로 배상해야..
추가수업 해 시수 채우기도
대다수 예비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육아비용이다. 사립대 교수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출산 이후 각종 청구서와 부족한 수업 시수 메우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기 일쑤다.
휴직기간 쌓인 연금 부담금 수백만원에 달해 큰 부담
그동안 못채운 수업시수 학교 측에 2배로 배상해야..
추가수업 해 시수 채우기도
■무급 육아휴직 복귀 후 연금 부담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던 일부 사립대 교직원들은 복직한 후에도 경제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휴직 기간 쌓인 사학연금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 한 사립대에 재직 중안 A여교수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키우려면 어쩔 수 없다며 육아휴직을 냈다.
사학연금은 현재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8.25%의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월급 300만원일 경우 연금 부담금은 25만원 가량이다. 육아휴직으로 1년간 휴직한다면 300만원 상당을 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역시 재직기간으로 인정돼 부담금이 매달 계산되는 것이다.
이 교수는 "휴직기간 월급은 커녕 육아휴직 수당도 못 받은데다 신혼부부여서 갚아야 할 빚도 있었다"며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45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듣고 절망스러웠다"고 털어놨다.
■못 채운 시수 채워야..."못 채우면 금전배상"
"육아휴직은 당연히 안 쓰는 거예요." 최근 자녀를 출산하고 복직한 J대의 한 여교수는 체념한 듯 이 같이 말했다. 별도 수당이 없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가계부 사정만 나빠진다는 것이다. 그는 무급 육아휴직을 포기하고 유급 출산휴가만 3개월 사용했다. 그는 무급으로 버티는 육아생활은 면했지만 강의실로 돌아오자 또 난관에 부딪혔다. 휴가 기간 못한 수업시수를 학교 측에 배상해야 했던 것이다. 배상할 수 없으면 기존 수업에 더해 추가 수업을 병행해서라도 시수를 채워야 한다.
과목 당 배상금액은 약 250만원. 한 학기에 3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한 학기 출산휴가를 다녀오면 750만원 가량의 배상금과 마주해야 하는 셈이다. 교수는 대학 측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불했다.
같은 대학의 다른 여교수는 "만약 1년을 쉬었으면 배상금이 얼마나 쌓였을지 생각만 해도 몸이 떨린다"며 "배상금이 월급의 2배에 달하는데 어떻게 내나. 울며 겨자먹기로 2배 늘어난 수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녀를 하루종일 어린이집에 맡기고 수업을 진행한 끝에 겨우 수업시수를 채웠다"고 덧붙였다.
■"육아복지, 대학평가에 반영돼야"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상당수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수업 시수를 줄여주는 등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는 육아휴직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이들 교직원을 위한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육아휴직 수당 지급에 대해 '모든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려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 및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거나 학교법인이 분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수당 부담주체를 누구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결국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대학이 자발적으로 나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복직 후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립대 한 관계자는 "교육대학평가원의 대학평가기준 준거 중 교원복지 항목은 있지만 여기에 육아휴직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학기관평가에 보육시설 구비와 육아휴직 수당 관련 준거가 포함돼야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kua@fnnews.com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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