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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약정맺는 가입자만 이통요금 25% 할인 돼요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4 18:28

수정 2017.09.04 18:28

15일부터 약정할인율 상향
새로 약정맺는 가입자만 이통요금 25% 할인 돼요

오는 15일부터 이동통신 약정할인율이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부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입, 이동통신 가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요금제도에 맞춰 언제 어떻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인지 혼란해 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약정할인율 상향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동통신 약정 기간, 단말기 할부 조건 등을 먼저 체크해야한다고 조언한다.

■15일 새로 약정 맺는 가입자만 25% 요금할인

4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 약정할인율 상향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각 이동통신 회사에는 본인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수혜자인지를 묻는 소비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소비자는 새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공시된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선택 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는 15일 이후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매월 요금의 25%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만 할인받았었다.


그러나 이 대상자는 15일부터 새로 약정을 맺는 가입자만 해당된다.

20%의 선택약정할인을 받고있는 기존가입자는 높아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직 약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25% 할인을 원한다면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25% 약정계약을 새롭게 맺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따져보고 5% 추가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무엇이 더 큰지 비교해야 한다는 점이다. 24개월 약정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은 계약을 해지하면 6개월까지는 지원금을 100% 반환해야 하고, 7~12개월까지는 할인받은 금액에서 60%(SK텔레콤 기준)를 돌려줘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반납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다가 17개월이 지나면 줄어드는 형태다.

이 때문에 보통은 약정 계약을 맺은지 4개월이 되지 않은 이용자를 제외하면 25% 선택약정으로 갈아탈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게 대부분이다.

■지원금 vs. 약정할인 어떤게 더 유리? 단말기.요금제 별로 따져봐야

약정할인율이 높아지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 보다 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이것은 오산이다.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보통 신제품 프리미엄폰의 경우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약정할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기간에서 풀린 구형 프리미엄폰의 경우 재고처리를 위해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말기 지원금이 더 유리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고가요금제의 경우도 요금할인폭이 크기 때문에 약정할인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 저가요금제의 경우 요금할인폭이 낮기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KT의 경우 9월부터 월 1만원대의 표준요금제에서도 공시지원금도 대폭 올려서 중저가폰에 저가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공시지원금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본인이 선택할 단말기와 요금제에 따라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미리 할인혜택을 비교해볼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약정할인은 12개월 14개월 선택 가능

약정 할인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한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대리점.판매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약정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받지 않고 있는 소비자가 1000만명이 넘을 정도로 정작 소비자들이 할인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많다.

또 24개월 의무사용을 해야하는 단말기 지원금과 달리 약정할인은 12개월, 24개월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의무약정기간을 줄이고 부담없이 유연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1년계약을 하는 편이 유리하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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