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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쉬워진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5 17:45

수정 2017.09.05 17:45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상한제 기준요건 대폭 완화.. 아파트값 뛴 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
정부가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아파트가격 급등세가 지속된 경기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대폭 완화해 이후에도 시장불안이 우려될 경우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당구와 수성구는 8월 주택가격 상승률, 주간 아파트 상승률이 1, 2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분당의 경우 8월 월간 주택가격이 2.10% 올랐고 8월 3주차에는 0.33%, 8월 4주차에는 0.32% 상승했다.
수성구는 8월 월간 주택가격이 1.41% 상승했고 8월 3주차에는 0.32%, 8월 4주차는 0.26% 올랐다.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되고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시행된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과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당구와 수성구는 올해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제외된다. 지난 2015년 도입 후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않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의 기준도 완화했다.
완화된 기준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2015년 시행됐지만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기준이 까다로웠다"면서 "다만 정량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완화는 오는 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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