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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탄핵 반대 집회서 경찰버스 훔쳐 운전 60대 항소심도 실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6 15:40

수정 2017.09.06 15:40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경찰버스를 훔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6일 공용물건손상과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6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집회 현장에 주차된 경찰 버스를 임의로 운전해 차 벽을 여러 차례 충돌했다"며 "이런 행위는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라는 기본권을 현저하게 이탈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정씨는 올해 3월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해 경찰 버스에 850만원의 수리비가 드는 손상을 입히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50여 차례 차 벽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 벽 뒤에 있던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현장에 있던 김모씨가 맞아 숨졌다.

재판부는 특수폭행치사 혐의와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스피커가 떨어져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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