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영장원본 안 보여주고 압수한 이메일, 적법증거 아냐"..안재구 前교수 집유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7 11:08

수정 2017.09.07 11:08

국내 진보단체 동향을 대북 보고문 형태로 정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재구 전 경북대 교수(84)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첫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다른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됐다.

안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통일연대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등의 동향과 주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대북보고문 형식으로 정리하고, 자신이 소지하던 이적표현물 250건 가운데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국보법상 자진지원 및 찬양·고무)로 기소됐다. 안 전 교수가 대북보고문을 실제 북한 공작기관에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또 종북성향 인사들과 북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동조하는 이적단체인 '통일대중당'을 구성하려 한 혐의(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도 받았다.

검찰은 이메일 확보를 위해 포털사 여러 곳에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팩스로 보낸 후 검찰 직원을 보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이메일이 저장된 CD나 USB 등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한 업체의 경우 영장 원본을 제시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

1, 2심은 "검찰이 영장 원본을 제시했는지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혐의에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해야 한다”며 “이는 피압수자가 영장 사본 제시에 동의하는 경우나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밝힌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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