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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美 보호무역 대응법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07 17:19

수정 2017.09.07 17:19

[여의나루] 美 보호무역 대응법

금년 초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대외 통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금년 들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 개시, 그리고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종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큰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중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도록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하였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해 대선 공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사항들이어서 어느 정도 예견은 되었으나 중국 등 관련국들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향후 세계 경제.무역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 통상 압력의 강화와 함께 미국은 금년 들어 추가적인 입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의 건수를 늘리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의하면 미국은 금년 1∼4월 중 28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신규 조사를 개시하였고 이는 지난해 전체 53건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참고로 미국이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 중인 반덤핑.상계관세 총 건수는 8월 초 기준 412건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화학.의약품, 농산물 등의 순으로, 국별로는 중국, 인도, 한국, 대만, 일본 등의 순으로 건수가 많다.

수입규제의 양적 증가와 함께 미국은 수입규제 관련 절차법을 강화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보호무역주의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반덤핑.상계관세 절차의 강화에 따라 미 상무부가 관련 조사에서 '불리한 이용 가능 자료(Adverse Facts Available)'와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조항의 적용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으면서 종전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일차적으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국이 주요 대상이라고 보이나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품목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도 흑자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입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금년 상반기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수가 7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상반기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또한 최근 한국산 유정용강관 반덤핑 연례 재심에서 '특별시장상황' 조항을 적용하여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는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련 정책 변화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불리한 이용 가능 자료'와 '특별시장상황' 조항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미국 수입규제의 주요 대상인 중국 제품과의 차별화를 확대하고 수입규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미국 내 연관 산업들을 활용하여 수입규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진출, 인력 교류, 민간 대화 채널 등의 증대를 통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상봉 전 산업연구원장·한림대학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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