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fn 스포트라이트 학대사각지대 아이들] 아동복지 상담원 턱없이 부족…현장방문·사례관리'1인 다역'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9.10 17:09

수정 2017.09.10 17:09

(5) 사전예방 위한 인프라 구축 서두르자
법 손보고 전문기관 늘리는 등 대응 시스템은 어느정도 구축.. 이제 사전관리에 집중할 때
미취학아동은 수시방문 필수.. 인력.예산 늘리는 문제 시급.. 부모들 의무교육도 서둘러야
[fn 스포트라이트 학대사각지대 아이들] 아동복지 상담원 턱없이 부족…현장방문·사례관리'1인 다역'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학대를 당해도 표현하지 못하는 등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학대 사실이 묻힐 위험이 크고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비율도 높다. 학대를 사전에 발견, 재학대를 방지하는 아동학대 보호 및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아동학대특례법 시행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시스템은 구축된 만큼 이제는 예방과 발견을 위한 인프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예방사업 전반을 관리할 시설의 인력을 확충하고 가정에서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담원 부족…업무 미국의 5배

1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61곳이 있다. 경기에 가장 많은 12곳, 서울 9곳, 부산 4곳, 경북 4곳, 강원 4곳 등이다. 대구와 인천, 충남.북, 전남.북, 경남에는 3곳씩, 광주와 울산, 제주에는 2곳씩 있다. 대전에는 1곳이 있다. 2013년까지 51곳에 불과하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최근 수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면서 10곳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법률이 정비되고 전문기관 역시 증가했지만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는 질적 시스템이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문기관 상담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은 현장 최일선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 전반을 수행한다.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사건처리,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 평일 또는 주말에도 24시간 상담 및 현장조사를 한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발행한 '아동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담원은 1인당 연간 평균 54건의 사례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12건의 사례를 담당하는 미국 아동복지연맹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상담원들이 생각하는 1인당 연간 적정 사례는 평균 21개였다. 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체계를 현장조사팀과 사례관리팀으로 구분했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1명이 현장조사와 사례관리를 모두 도맡는 경우가 적지 않다.

친권 제한이나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수시로 가정을 방문, 아이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조차 쉽지 않다. 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부서 인력도 늘려 사각지대에 놓인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보호해야 할 아동은 매년 크게 증가하지만 예산과 인력 문제 등으로 단기간에 인프라를 늘리는 게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관련 인프라와 처우 개선 없이는 아동학대 문제가 개선될 수 없다"고 전했다.

■부모들 의무교육도 필요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예방교육도 선행돼야 한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부모교육 의무화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다. 아동학대의 약 80%가 부모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예전에는 학대로 여기지 않았던 방임이나 유기 등도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혼 전이나 출산 전부터 반복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릴 적부터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이 시행돼야 전반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학대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보호자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부모의 양육역량 부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스포트라이트팀: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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